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01:29 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발로 위 E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고, 같은 소속 경찰관 F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 취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1,000,000 원씩의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