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 르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소 양로 1 가에 있는 소양 2 교 앞 편도 3 차선의 1 차로를 우두 동 방면에서 호반 사거리 방면을 향해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76 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9 세) 운전의 G 마 티 즈 승용차를, 계속해서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39세) 운전의 I 티볼리 승용차를 각 들이받게 한 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도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일 간의,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20 세 )에게 약 1 주간의, 피해자 F과 H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J), 진단서 사본 (H), 블랙 박스 영상 cd( 피의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