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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1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18. 00:42 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남부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E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운 교사거리 쪽에서 팔 호 광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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