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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6: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남부 사거리를 KBS 사거리 방면에서 운 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근화 사거리 방면에서 효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6 세) 의 E CA110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6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각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10 장), 수사보고( 신호체계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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