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 영국 여권 1권 및 위조 에콰도르 여권 1권 각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금융범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 L 등과 공모하여 2007. 8.경 주식회사 M의 SPC인 N의 자금 65억 원(주식회사 M가 N에 투자한 130억 원 중 일부)을 적정한 절차 없이 투자가치 없는 미국 샌디에고 소재 ‘O’라는 회사 지분 취득 명목으로 해외 송금(위 자금은 주식회사 M 주가 시세조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하여 N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있었다.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외국 국적의 위조 여권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출입국함으로써 검찰의 수배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에콰도르(REPUBLICA DEL ECUADOR) 여권 위조 피고인은 2010. 6.경 에콰도르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위조 여권 브로커인 F에게 미화 48,260달러를 건네면서 에콰도르 여권의 위조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F의 요구대로 이메일로 피고인의 사진과 십지문(열손가락 지문) 파일을 F에게 송부하였고, F는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surname) : G, 이름(given name) : H, 국적(nationality) : 에콰도르(ECUADOR), 생년월일 : I생, 출생지 : QUEVEDO, ECUADOR, 여권발급일 : 2010. 10. 21., 유효기간 : 2016. 10. 21.」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에콰도르 국적의 여권(J)을 위조한 다음 이를 2010. 11.경 미국 샌디에고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이하 ‘K’라고 한다) 사무실로 우편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위조된 에콰도르 정부 명의로 발급된 여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에콰도르 정부 명의의 에콰도르 국적 여권을 위조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