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5.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에 있는 삼성전자 정문 앞 광장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내로 10억 원을 벌 수 있다. D극장 대표의 책임 이행각서를 써 줄 테니 손해 입을 일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받고 10억 원을 줄 수 있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2009. 8. 27.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위조된 인감증명서가 사용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갔던바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