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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노10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조 원 규모의 E 정부 비자금을 세탁하는 경비로 사용한다

거나 비자금을 현금화 한 후 5,00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해주면 그 대가로 비자금을 현금화한 후 거액을 교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기망 내용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해보지 않은 채 허황된 내용에 기망당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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