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7.경 충북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피해자 C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많은 사장을 알고 있는데 현금으로 투자하면 큰 수익금을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는 곳이 없었고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합계 396,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수첩 사본
1. 차용증,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대출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부채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8), 은행거래명세표
1. 내용증명, ‘신용대출약정에 따른 변제촉구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양형이유 피해자가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