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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8.30 2016노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C, I 이므로 이 사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님에도, 원심은 양형기준 상 특별 양형 인자의 가중요소로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 한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욕망에서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특별 양형 인자의 감경요소로 고려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양형기준 상 특별 양형 인자의 가중요소로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 I, L 3 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범행의 동기나 기망행위의 태양, 재물의 교부 횟수, 편취 기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양형기준 상 위 가중요소는 비록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 한, 양형기준 상 특별 양형 인자의 감경요소로서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란 피해자들이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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