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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6 2016노16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은 원심판결 기재와 같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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