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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33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6. 3. 경 피해자를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는 2014. 9. 16.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 지청 2014 형제 12010호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 과정에서 “ 피해자에게 선풍기를 임의로 처분하도록 승낙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4. 4. 18.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범행에 이른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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