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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노437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이상 위와 같은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한 목적이 E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경찰에 E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검찰에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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