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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69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B의 다른 사건에서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B의 잘못된 진술을 바로 잡기 위해 고소한 것이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거나 무고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다른 사건에서의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에 사건 당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 조차 없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B이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방편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B 등을 수 회 무고하여 유죄 판결(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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