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합593279 손해배상 ( 기 )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B
3. C
4.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F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왕, 장영재
피고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박상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피영현
변론종결
2015. 8. 19 .
판결선고
2015. 9. 4 .
주문
1. 피고는 원고 A, D에게 각 3, 000, 000원, 원고 B, C, E, F에게 각 1,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2014. 6. 15. 부터, 원고 D, E, F에 대하여는 2014. 8. 24. 부터 각 2015. 9. 4.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피고는 g '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 12면 ' 우주 전투기 ' 항목의 "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확보가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기재 중 '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 부분을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탑승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은 ' 으로 수정하라 .
3. 만일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 완료일까지 1일 100,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5. 소송비용 중 2 /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A, B, C에 대하여
는 2014. 6. 15. 부터, 원고 D, E, F에 대하여는 2014. 8. 24.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피고는 ,
가. 주위적으로, g '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 ( 이하 ' 이 사건 가이드북 ' 이라 한다 ) 12면
' 우주 전투기 ' 항목의 "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확보
가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주
시기 바랍니다. " 라는 기재를 삭제하고 ,
나. 예비적으로, 위 가. 항 기재를 " 우주전투기는 고공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시설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탑승 전 근무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라고 수정하라 .
3. 만일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 완료일까지 1일 100,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1 ) 원고 A은 미성년자로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 이하 위 원고들을 통칭할 경우 ' 원고 A 등 ' 이라 한다 ) . 2 ) 원고 D 역시 미성년자로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원고 E, F은 원고 D의 부모이다 ( 이하 위 원고들을 통칭할 경우 ' 원고 D 등 ' 이라 한다 ) . 3 ) 피고는 관광 숙박시설,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용인시 * * 읍 g로 * * * 에 있는 유원시설인 ' g 리조트 ' ( 이하 ' 이 사건 유원시설 ' 이라 한다 ) 를 운영하고 있다 .
나. 피고 소속 직원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유기기구 이용 거부조치 등 1 ) 원고 A 등은 2014. 6. 15. 경 연간회원으로서 이 사건 유원시설을 방문하여 유기기구 중 하나인 ' 우주 전투기 ' ( 이하 ' 이 사건 유기기구 ' 라 한다 ) 에 탑승한 후 그 운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 A이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한 후, 과거 이 사건 유기기구를 이용한 바 있다는 원고 B, C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원고 A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유기기구에서 내리도록 하여 그 이용을 거부하였다 . 2 ) 한편 원고 D 등은 2014. 8. 24. 경 연간회원으로서 이 사건 유원시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유기기구의 대기줄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 D가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한 후, 과거 이 사건 유기기구를 이용한 바 있다는 원고 E, F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원고 D 등에게 이 사건 유기기구의 이용을 거부하였다 .
다. 이 사건 유기기구의 특성 및 작동방식 등 1 ) 이 사건 유기기구는 중심축에서 방사형으로 뻗어 나온 각 지지대의 끝에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총 14대의 전투기 모형의 탑승물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탑승물 안에는 조종간 및 이용객의 허리를 감싸는 형태의 안전벨트가 각 설치되어 있다 . 2 ) 이 사건 유기기구는 중심축이 회전하면서 각 탑승물도 지표면과 평행을 이룬 상태로 공중으로 상승하여 회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그 과정에 이용객은 조종간을 조작함으로써 중심축의 회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전투기를 좌우 방향으로 회전시키거나 상승 또는 하상시킬 수 있으며, 이 사건 유기기구의 1회 운행시간은 300초, 승용시간은 120초 정도 소요된다 .
라. 이 사건 가이드북의 기재 내용 등 1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용 거부조치 당시 이 사건 가이드북 중 이 사건 유기기구 항목에는 ' 신장 110cm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하에 그 탑승이 허용된다 ' 는 내용과 함께, " 우주 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
2 )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제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가이드북 중 위 기재 부분을 "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확보가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으로 수정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기재 내용 ' 이라 한다 ), 현재 보호자 동반 등의 조건 하에 지적장 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유기기구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1호증 (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2. 원고들의 주장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장애인차별금지법 ' 이라 한다 ) 소정의 장애인 차별행위 주장
피고는 원고 A, D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1 ) , 제15조 제1항2 )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나. 채무불이행 주장
원고들은 유원시설 이용계약 체결 당시나 그 이후 피고측으로부터 지적장애인은 이 사건 유기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유기기구의 이용을 거부당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
다. 위자료 청구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차별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피고는 그에 대한 위자료로서 원고들에게 각 5, 000, 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 적극적 조치 청구
나아가 이 사건 기재 내용은 장애 유형을 명시함으로써 일반 이용객들로 하여금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림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4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주위적으로 이 사건 기재 내용을 삭제하거나, 예비적으로 이를 " 우주전투기는 고공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시설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탑승 전 근무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로 수정할 의무가 있다 .
3. 장애인차별금지법 소정의 장애인 차별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소속 직원이 당시 원고 A, D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유기기구의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자인 피고가 원고 A, D의 지적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소정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는 당시 총 44개의 유기기구 중 단 2개의 유기기구에 대해서만 지적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하였는바, 유기기구의 전체적인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이용객 (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그 활동 등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의 경우 ) 의 경우 특정 유기기구의 이용 자체가 이 사건 유원시설 이용계약의 주요 목적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정량적 혹은 산술적 기준에 따라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원고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가 ) 주장
지적장애인의 경우 외부의 우연한 자극에 따라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상존하는데다가 당시 이 사건 유기기구에는 쉽게 해제될 수 있는 수동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이용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 판 단 .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유기기구의 경우 그 작동방식 등에 비추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누구에게나 상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지적장애인인
원고 A, D에 대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특별히 높다거나, 이 사건 유기기구의 작동방식이 원고 A, D에게 특별히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이 사건 이전에도 원고 A 등은 7년 동안, 원고 D 등은 4년 동안 이 사건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유기기구는 신장 110cm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에도 보호자의 동반 하에 그 탑승이 가능한데, 이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원고 A , D가 이 사건 유기기구를 이용한다고 하여 위험성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이 사건 유기기구에 설치된 안전벨트가 쉽게 해제할 수 있는 수동 안전벨트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 D가 보호자와 함께 이 사건 유기기구를 이용함으로써 그 위험을 대부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유기기구 이용 거부조치가 원고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현실적 제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가 ) 주장
이 사건 유기기구 탑승 전에 이용객들을 상대로 지적장애 유무나 그 정도를 확인하여 이용 가능성을 즉각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다가, 안전사고 발생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기기구의 이용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는 현실적 제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2호3 ) 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 판 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거시 증거,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기기구는 지적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보호자를 동석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험성을 대부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유기기구의 운행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소속 직원이 대기 중인 이용객 중 지적장애를 가진 이용객 및 그 보호자에게 이 사건 유기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보호자가 반드시 동석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외국의 사례와 같이 사전에 해당 유기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거나, 대기시간 단축 또는 휴식공간 확충 등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유기기구 이용이 가능하도록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는 방법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사고발생시 피고가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당시 지적장애인의 건강 상태나 보호자의 보호조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과실비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과실상계 단계에서 충분히 개별 요소들을 반영함으로써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거부 조치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안전성검사 결과 등에 따른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가 ) 주 장
피고는 ' 노소약자, 신체상 부적격자 ' 등에 대하여 그 이용을 거절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이 사건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결과 및 관광진흥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의 5항 ( 이하 ' 이 사건 조항 ' 이라 한다 ) 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기기구의 이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거부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에게 장애인 차별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나 ) 판단
( 1 ) 관련 규정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 제1조 ),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등을 차별행위로서 금지하고 ( 제4조 제1항 )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와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차별로 보지 않으며 ( 제4조 제3항 ), 나아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 제47조 제2항 ).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이나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그 차별행위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되,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2 )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이 사건 유기기구에 대한 2014. 3. 21. 자 '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결과 통보 ' 에 의하면 이 사건 유기기구의 경우 이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 임산부, 노소약자, 신체상 부적격자, 음주자 ' 라고 정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조항은 " 운행 전에는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 · 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라고 정하고 있다. 4 )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기초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위 '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결과 통보 ' 에서 ' 노소약자, 신체상 부적격자 ' 의 경우 이 사건 유기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장애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 노소약자 ' 나 ' 신체상 부적격자 '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더라도 유기기구의 이용이 일률적으로 ' 거부 '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범위나 방법으로 ' 제한 ' 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만으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거부조치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기기구의 작동방법이나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보호자의 동석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적장애인에 대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나아가 피고 소속 직원이 과거 이 사건 유기기구를 이용하였다는 원고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를 이유로 이 사건 유기기구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금지 조치가 '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결과 통보 ' 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피고에게 차별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유기기구 이용 거부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소정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5 )
4.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장애인 차별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되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피고의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들을 비롯한 지적장애인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유기기구의 이용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당초 지적장애인들의 이용을 전면 금지한 이 사건 가이드북을 개정하고, 보호자의 동승을 조건으로 지적장애인들로 하여 금 이 사건 유기기구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지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피고가 이 사건 유기기구의 이용을 금지하게 된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손해배상 액수는 차별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원고 A, D의 경우 각 3, 000, 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 1,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D에게 각 위자료 3, 000, 000원, 원고 B, C, E, F에게 각 위자료 1,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에 대한 차별행위일인 2014. 6. 15. 부터, 원고 D, E, F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에 대한 차별행 위일인 2014. 8. 24. 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적극적 조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해당 조항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 제3항은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고,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문의 문언상 장애인차 별금지법은 차별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개별적 ·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구제조치의 명령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나. 이 사건의 경우
1 ) 살피건대, 이 사건 기재 내용이 "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확보가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라고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하는 것 자체는 피고의 근무자로 하여금 보호자 동반 여부, 장애인 본인의 장애 정도 및 이상행동시 보호자의 통제 가능 여부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적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 2 ) 다만, 이 사건 기재 내용의 경우 '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 ' 이라고 장애 유형을 특정함으로써 일반 이용객들로 하여금 마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 조장하는 경우 " 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기재 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오히려 일반 이용객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재 부분 중 '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 ' 부분을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탑승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은 ' 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울러 이 사건 유원시설의 규모나 운영형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차별행위의 태양이나 경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기재 내용을 위와 같이 신속하게 수정하게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위반한 1일마다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액수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매일 100, 000원으로 정한다 .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수
판사손영언
판사이현석
주석
1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 차별행위 )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
하는 경우
2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 재화 ·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① 재화 · 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
3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 차별행위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
로 보지 아니한다 .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
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표 13 ]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 제42조 관련 )
5. 운행 전에는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 · 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
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5 ) 한편 원고들의 채무불이행 주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주장과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보이
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