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가합58467
장애인차별구제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차별행위 1) 원고는 2017. 12. 7.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발 동광양행 22:20 출발 고속버스에 탑승하면서 출발 전에 미리 운전기사에게 원고가 청각장애인이니 긴급용무 시 잠깐 휴게소에 세워달라는 수신호를 좀 알아달라는 취지의 필담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부탁하였고, 고속버스 이용 중에 원고가 긴급용무가 생겨 즉시 운전석으로 가서 운전기사가 운전 중에도 볼 수 있게 정면으로 수신호를 하여 휴게소에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운전기사가 이를 무시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27.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발 동광양행 22:20 출발 고속버스에 탑승하면서 출발 전에 미리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으나, 역시 원고의 수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나. 위자료 청구 피고 소속 운전기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별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 적극적 조치 청구 또한,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의 위와 같은 수신호 무시 행위로 인하여 청각장애인들이 계속하여 차별행위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