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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2.15.선고 2011가소12261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소122610 손해배상 ( 기 )

원고

○○○

대전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준

피고

□□□

대전 이하 생략

변론종결

2011 . 12 . 28 .

판결선고

2012 . 2 . 15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장애등급 1급의 시각장애인으로서 전맹 ( 全盲 ) 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 이고 , 피고는 ' △△△△사우나 ' ( 이하 ' 이 사건 목욕탕 ' 이라 한다 ) 라는 상호의 공중목욕탕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나 . 원고는 2010 . 12 . 14 . 15 : 00경 이 사건 목욕탕에 입욕하기 위하여 남성 활동보조 인 소의 도움을 받아 매표소까지 왔는데 , 동성 ( 同性 ) 여성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 한 원고를 본 피고가 “ 시각 장애인이 혼자 오면 어떻게 하느냐 , 다음부터 도와 줄 사람 이 함께 오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 ” 라는 말을 하였고 , 이를 기화로 말다툼이 벌어져 동 행했던 박찬배가 피고에게 욕설을 하는 등 원고 측 ( 원고 및 소 , 이하 같다 ) 과 피고 사이에 언쟁이 계속 되었다 .

다 . 결국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목욕탕 입장을 거부하였다 .

라 . 한편 ,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3 - 4회 가량 동성 ( 同性 ) 보호자의 동반 없이 이 사 건 목욕탕에 입장한 적이 있는데 , 그때마다 목욕관리사1 ) 로 근무하는 소외 △△△의 도 움을 받아 이동 , 탈의 , 입욕 등을 마친 사실이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증인 , △△△의 각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동성 ( 同性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장애인차별금지법 ' 이라 한다 ) 에 위반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의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것은 피고의 장애를 이유로 하였 다기 보다는 당시에 있었던 언쟁으로 인하여 감정이 격해져 있었고 , 소란스러운 상태 로 말미암아 영업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입장을 거부하였던 것이며 , 설령 그것이 장 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맹인 원고가 동반보호자의 도움 없이 목욕을 하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목욕 도중 다칠 염려가 높아 이를 예방하고 , 또한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는 차원에서 원고의 입장을 거부한 것이어서 , 이는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다툰다 .

3 . 판 단

가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규정

제4조 ( 차별행위 )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 ( 생략 )

3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 ~ 6 . ( 생략 )

② ( 생략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1 .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④ ( 생략 )

제6조 ( 차별금지 )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 ( 시설물 접근 · 이용의 차별금지 )

① 시설물의 소유 · 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 · 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 서 장애인을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생략 )

③ 시설물의 소유 · 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 · 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 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 ( 손해배상 )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다만 ,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 이 경우의 차별에 해당하려면 ' 장애 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여야 한다 ( 제4조 제 1항 제1호 ) .

( 1 ) 피고의 거부행위가 원고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것이 원고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 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 피고는 당시 원고 측과 말다툼 끝에 감정이 상한 점과 영 업이 방해받은 점을 들어 원고의 입장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 피고의 주장에 의하 더라도 , 목욕탕 입장 거절을 둘러싼 원고 측과 피고 간의 말다툼의 원인이 시각장애인 인 원고가 동성 ( 同性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인바 , 이는 원고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에 목욕탕 입장 거부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 이 사건 목욕탕 입장 거부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그런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조 제1항에는 “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 그 주 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비록 입장거부의 원인 중 원고 측과 피고의 말다툼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지라도 , 사유로 피고를 불리하게 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2 ) 정당한 사유의 존부

( 가 )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 제6조 , 제18조 ) , 그 차별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 해를 배상하도록 ( 제46조 ) 하고 있으나 , 한편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금지된 차별행 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나 ) 판단

피고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목욕탕 입장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 원고의 주장대로 , 피고가 원고를 보호 자 없이 목욕탕에 입장시키는 것에 있어서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먼저 공중목욕탕은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목욕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보호자의 동반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나 그 시 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인 점2 ) , 시각장애인이 목욕탕 내에서 사고를 당할 위 험성이 높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비장애 인보다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출입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일방적 인 주장에 불과한 점 , 사고발생시 업주가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책임에 대 하여는 보호자의 동반 없이 목욕을 감행한 시각장애인의 과실비율을 높게 평가하여 과 실상계 단계에서 충분히 이를 반영함으로써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출입거부가 부당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정도 수 긍할만한 면이 있다 .

그러나 , ① 시각장애 1급으로서 전맹인 원고는 이전에 3 ~ 4차례 이 사건 목욕탕 을 이용했는데 그때마다 이 사건 목욕탕에 근무하는 목욕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목욕 을 마쳤을 뿐이고 , 이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목욕탕을 이 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목욕탕의 동선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있던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 ② 따라서 원고가 공중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이고 , 이때의 도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 입장3 ) , 탈의 , 샤워기 , 온탕 , 냉탕 , 발한실 ( 發汗室 ) 등의 이용 , 착의 , 퇴장에 이르기까지 이동에 있어 지속적으 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이러한 도움 제공을 사인인 피고에게 일방 적으로 부담지울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

이에 더하여 ④ 목욕탕 내부 시설에 대한 동선이 충분히 파악되지 아니한 원고 가 정상적으로 목욕을 마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4 ) 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 이때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업주나 목욕관리인에게 선의의 도움을 무제한적으로 요청할 수는 없는 점 ( 업주는 계속해서 매표소를 지켜야 할 것이고 , 목욕관리사는 예컨대 , 다른 손님의 때를 밀고 있던 경우라든가 혹은 원고를 도와주던 도중 다른 손님이 목욕관리 인에게 때를 밀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수밖에 없어 그 동안 원고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 , ⑤ 그렇다고 하여 동반보호자가 없는 시각장 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추가 인력의 고용을 목욕탕 업주인 피고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점 ( 입장을 허용하여야만 한다고 하는 경우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여러 명의 시각 장애인이 동시에 입장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추가인력이 필요한 경우를 충분히 상정 할 수 있다 ) , ⑥ 만일 피고로 하여금 원고와 같이 동성 ( 同性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을 입장시킨 후 자발적인 도움을 주도록 유도한다면 이는 공익적 성격이 있 는 장애인보호에 따른 비용이나 부담을 사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되어 그 타당성이나 합리성에 의문이 드는 점 , ⑦ 또한 원고가 목욕탕 내에서 시 설을 이용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 업주인 피고가 그 책임에서 언제나 완전하 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 동반보호자가 없는 원고를 혼자 목 욕탕에 입장시키도록 하는 것은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원고와 같은 장애인의 보호를 포기할 수 없는 이상 , 장애인의 목욕탕 이용에 따르는 부담이나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보건대 , 헌법제34조 제5항에서 “ 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서는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 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 여야 한다 . ”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부담이나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진다 .

그런데 ,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목욕탕 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5 ) , 또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2011 . 1 . 4 . 제정 공포되어 2011 . 10 . 5 . 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 위 법률에 의하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 운 중증장애인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활동보조 , 방문목욕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신청 할 수 있고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5조 , 제6조 ) , 이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 ' 을 말하는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 , 원고는 전맹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상의 활동보조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여 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 향후 이 사건과 같은 분쟁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여겨진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 피고가 동성 ( 同性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원고 의 이 사건 목욕탕 입장을 허용하는 것은 그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 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 피고의 이 사건 입장 거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라고 할 것이고 , 결국 위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

따라서 피고의 거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 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판사 김재근

주석

2 ) 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제7조 별표 4 공중목욕탕을 중 제2의 운영하는 라항 ( 1 ) 목욕탕업 호에 의하면 영업자의 , 목욕장업 준수사항을 영업자의 규정하고 준수사항 있는데 중 , 출입금지를 공중위생관리법 시켜야 제4조 할 제7항 사람이 , 규 동

5 ) 울산시 , 부천시 , 양산시 , 김해시 등에서는 중증장애인들만을 위한 목욕탕을 개설하여 일주일에 1번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 현

재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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