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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5932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D에게 각 3,000,000원, 원고 B, C, E, F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미성년자로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이하 위 원고들을 통칭할 경우 ‘원고 A 등’이라 한다

). 2) 원고 D 역시 미성년자로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원고 E, F은 원고 D의 부모이다

(이하 위 원고들을 통칭할 경우 ‘원고 D 등’이라 한다). 3) 피고는 관광 숙박시설,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용인시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에 있는 유원시설인 ‘에버랜드 리조트’(이하 ‘이 사건 유원시설’이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소속 직원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유기기구 이용 거부조치 등 1) 원고 A 등은 2014. 6. 15.경 연간회원으로서 이 사건 유원시설을 방문하여 유기기구 중 하나인 ‘우주 전투기’(이하 ‘이 사건 유기기구’라 한다)에 탑승한 후 그 운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 A이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한 후, 과거 이 사건 유기기구를 이용한 바 있다는 원고 B, C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원고 A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유기기구에서 내리도록 하여 그 이용을 거부하였다.

2) 한편 원고 D 등은 2014. 8. 24.경 연간회원으로서 이 사건 유원시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유기기구의 대기줄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 D가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한 후, 과거 이 사건 유기기구를 이용한 바 있다는 원고 E, F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원고 D 등에게 이 사건 유기기구의 이용을 거부하였다. 다. 이 사건 유기기구의 특성 및 작동방식 등 1) 이 사건 유기기구는 중심축에서 방사형으로 뻗어 나온 각 지지대의 끝에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총 14대의 전투기 모형의 탑승물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탑승물 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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