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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54466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는 인쇄 및 지기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5. 5. 22.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 설립시 E이 발행주식 1,000주를 모두 인수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7. 1. 주주 F(소유주식의 수: 870주), C(소유주식의 수: 130주)가 C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고 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에 위 결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6. 7. 6.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C로 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시 그 주금을 전부 납입한 실질적인 주주이고, E은 주주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다.

E은 이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2015. 9. 23. 원고에게 피고 회사 주식 1,000주를 전부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인데 피고 회사로부터 2016. 7. 1.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도, 의결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주주가 아닌 사람들이 참석의결한 이 사건 결의는 부존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다.

나. 판단 1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는 자만이 원고 적격을 가지게 되는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해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이외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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