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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가합1119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경 F로부터 ‘피고의 발행주식 826,000주 및 경영권을 160억 원에 인수하고자 하는데, 원고가 계약금 등 16억 원을 지원해주면 피고의 발행주식 80,000주 제공 및 인수 후 피고를 공동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F에게 16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F은 원고에게 ‘나머지 인수자금도 지원해주면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므로, 원고는 나머지 인수자금 144억 원도 준비하였다.

그런데 F은 원고와의 위 약속을 깨고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2016. 6. 13. 주식회사 G 명의로 H으로부터 피고 발행주식 826,000주 및 경영권을 대금 160억 원에 양수하였고, 2016. 8. 2.자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F이 임의로 지정한 C, D, E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의 발행주식 826,000주와 경영권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실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위 826,000주의 의결권행사는 원고가 아닌 F 또는 주식회사 G에 의하여 행사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C, D, E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는 자만이 원고 적격을 가지는데, 상법 제376조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해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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