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8 2019고단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1. 1. 창원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80』 피고인은 2019. 4. 20. 18:42경 진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뒤 부근에서부터 C초등학교 정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76』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