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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8 2019고단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1. 1. 창원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80』 피고인은 2019. 4. 20. 18:42경 진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뒤 부근에서부터 C초등학교 정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21:5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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