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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14 2014나5372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1차 수술상 과실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가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부주의한 시술로 척수부가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이미 후종인대골화증이 오래 진행되어 좌측 상하지에 근력 저하와 감각 장애가 발생하는 등 기왕증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뇌척수액이 유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장애가 피고 병원 의사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1차 및 2차 수술 이후 원고가 의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등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여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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