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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나3211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시술상 과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수술, 특히 2차 수술 과정에서 입꼬리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하고 짧은 기간 동안 과도한 수술을 반복한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비후성 반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2차 수술 과정에서 피부와 근육을 과도하게 절개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에게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수술 후 피고 병원에 잘 내원하지 않아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이 사건 수술 전 양악수술을 받아 이미 입꼬리 주변을 포함한 안면부 피부의 상처회복 조절기능에 장애가 생긴 상태에서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반흔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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