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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7 2016나2730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및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원고 A의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D,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책임의 근거 가)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및 인과관계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F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술기구의 조작을 잘못하여 관상동맥에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및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환자가 수술 도중에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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