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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18가단5003260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817,18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21. 4. 6.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6. 오른쪽 상악 송곳니의 통증을 이유로 피고가 운 영하는 안산시 소재 ‘C 치과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고 함) 을 방문하였고, 만성 단성 치주염 진단을 받아 피고 병원에서 2015. 2. 12. 위 송곳니의 치근 단절 제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고 함) 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다음 날인 2015. 2. 13.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오른쪽 윗 입술 등의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다.

원고는 현재도 오른쪽 윗입술과 그 위쪽 얼굴 부위의 감각 저하가 있다.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술기상 과실 유무 (1)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및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 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보통 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 후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에 의료 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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