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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5160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71,500원 및 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2.부터, 26,871,4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광주 동구 C 대 4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화장실, 창고, 방갈로 등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와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10. 7.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41,962,75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1. 11. 30.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28. 광주지방법원 2011년 금제919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합계 341,962,750원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1. 30.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위 나.

항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3.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 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1921호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은 2013. 5.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부분은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3누1101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4두8674호)에서 각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위 수용재결 이후 2016. 7. 22.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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