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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 랜 차 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프 랜 차 이즈 음식점인 ‘G’, ‘H’ 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경 피해자 주식회사 I 와 ‘G ’에 관하여 공사대금 148,500,000원으로 하는 실내인 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초 중순경 위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잔금 35,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15. 경 피해자와 ‘H ’에 관하여 공사대금 256,080,000원으로 하는 실내인 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3. 경 위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잔금 156,08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채무 변제를 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6. 8. 5.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카 단 807610호, 2016 카 단 807611호 사건에서 F의 롯데 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금채권 중 156,080,000원 상당 및 F의 대한 방직협회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35,000,000원 상당에 대한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10. 4. 경 피해자의 사내 이사인 J에게 “ 가압류를 풀어 주면 롯데 쇼핑 주식회사로부터 매출금을 입금 받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G’ 을 양도 양수하거나 매장 철거를 하여 매장 양도대금 또는 임차 보증금을 받는 날에 현금 1,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자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매출금 등을 입금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016 카 단 807611 채권 가압류 및 2016 카 단 807610 채권 가압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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