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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0 2017고단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81]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송금 책으로, 위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국외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 계좌 제공자 )에게 전화하여 전세계약 금을 대출해 줄 테니 전세계약 금이 계좌 제공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송금 책에게 건네 주라고 말하고, 다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보이스 피 싱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며 검찰청 홈페이지를 위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들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허위 형사 사건번호, 사건 내용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표시한 후 고소인들에게 피해 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위 계좌 제공자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조직의 성명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중국계 QQI 메신저로 계좌제공 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을 시간, 장소,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계좌제공 자로부터 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돈을 건네받고, 그 돈 중 1%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총책이 위 메신저로 알려 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눠 무통장 입금시키기로 위 총책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4. 12. 11: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나는 D 검사이다.

당신은 E를 아느냐,

명의 도용으로 수배 중인 사람이다.

당신 명의 계좌도 현재 도용이 된 것 같고 범죄에 연루되었다.

전국에 피해자들이 많이 있고 당신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도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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