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8.09 2013가단1302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7,428,572원, 피고 C은 18,285,714원, 피고 D은 18,285,71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망 E에게 차용증(2004. 3. 20.자) 기재 3,800만 원과 이행각서(2004. 3. 20.자) 기재 2,6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망 E는 진행 중이던 인천 F 공사를 마무리하는 즉시 위 각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 E는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처 피고 B과 자녀 피고 C, D이 망 E를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는 법정상속지분 7분의 3에 해당하는 27,428,572원, 망 E의 자녀인 피고 C과 피고 D에게는 법정상속지분 각 7분의 2에 해당하는 각 18,285,714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