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494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71,900,000원, 피고 C, D은 고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이유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와 그 이사였던 E는 2007. 1. 2. 위 대여금에 관한 원금, 이자 등을 포함하여 71,900,000원을 2007. 3.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E가 2013. 1. 5. 사망하여 피고 C, D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받은 직후인 2016. 8. 19.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1542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은 2016. 11. 14.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71,900,000원, 피고 C, D은 고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35,950,000원과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또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로서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4. 25.까지, 피고 C, D은 2016. 8.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