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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07 2019구합86006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 생 남자,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95. 10. 19.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5. 13.부터 전라북도 지방 경찰청 D 경찰서 수사과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8. 9. 30. 일요일 11:40 경 D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 팀 사무실에서 혼자 당직근무를 하던 중 목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원고는 2019. 4. 경 망인이 평소 공무로 입은 상해로서 중증의 허리통증을 호소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자살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9. 23. 망인의 허리통증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 인의 근무환경에 특별히 망인의 허리통증을 악화시킬 만한 요인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8,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순경으로 임용된 초기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평생 동안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무거운 장 구류를 착용한 채로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경찰공무원 직무 특성 상 망인이 호소하는 허리 통증은 점차로 악화되었다.

망인은 이처럼 직무로 인하여 발생 및 악화된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로 인한 것이다.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군인 등이 직 무상 과로 나 스트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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