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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2 2016구합80427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서부경찰서 B지구대(이하 ‘이 사건 지구대’라 한다)에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6. 22. 17:00경 자택에서 머리에 통증을 느껴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출혈(지주막하출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6. 6. 27. 17:33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7. 27.경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결과 망인은 공무와는 무관하게 발병한 고지질혈증 등 기저질환과 장기간에 걸친 흡연력 등 생활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평소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의 정도 이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다른 동료 직원들에 비해 불리한 근무환경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증거도 없으며, 발병 즈음하여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경찰 지구대의 교대근무와 야간근무 및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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