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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1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712동 1402호에 있는 후배 D의 집에서 D과 함께 거주해 오던 중, 2016. 12. 12. 경 그 집에 놀러온 D의 여자친구 E와 E의 친구인 피해자 F( 여, 16세, 가명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오전 경 위 D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팬티를 입지 않고 바지만 입은 채 강간할 때 사용할 콘돔을 준비하고, G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2:00 경 피해자를 D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같은 날 15:00 경 피해자가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자 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그녀의 귀를 핥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고, 팔과 몸통으로 피해자의 목과 온몸을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약간 아래로 내려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빨고, 이어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D이 오빠! ”라고 수회 소리치며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붙잡고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F( 가명) 의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3, 6, 11, 1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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