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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약국’ 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마약류 취급자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경 위 ‘C 약국 ’에서 유효기간이 2015. 12. 17.까지 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데 파스 정 0.5mg 9 정을 손님인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효기간이 경과한 향 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 등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 경부터 2017. 11. 22. 경까지 위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2015. 12. 17.까지 인 의약품인 데 파스 정 0.5mg 62 정과 2017. 6. 27. 경부터 2017. 11. 22. 경까지 위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2017. 6. 26.까지 인 삼진 디 아 제 팜 정 5mg 306 정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 보충)

1. 고발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고발장( 약사법 추가)

1. 수사보고( 데 파스 정 0.5mg 향 정신성의약품 확인 보고), 수사보고( 삼진 디 아 제 팜 5mg 향 정신성의약품 확인 보고)

1. 각 의약품 상 세정보

1. 데 파스 정 0.5MG 및 디 아 제 팜 5MG 사진, 데 파스 정 0.5MG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 대장 사진, 삼진 디 아 제 팜 5MG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 대장 사진

1.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4조 제 15호, 제 38조 제 2 항( 유효기간 도과 마약류 판매의 점), 약사법 제 95조 제 1 항 제 8호, 제 47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유효기간 도과 의약품 저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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