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955』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들과 는 스마트 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 아 제 팜, 로 라제 팜, 클 로 나 제 팜, 테마제 팜, 옥 사제 팜, 플루 니트 라제 팜 성분의 신경 안정제를 피해자들에게 먹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강간 피고인은 2017. 7. 22. 22:32 경 서울 강남구 I, 1 층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H( 여, 30세) 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 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K) 1 장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처방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 아 제 팜, 테마제 팜, 로 라제 팜, 플루 니트 라제 팜, 옥 사제 팜 성분의 신경 안정제 약 3알을 부수어 피해자의 술잔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위 술을 마신 피해 자가 정신을 잃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48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호텔’ 8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정신을 잃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