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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3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빌딩 2 층에 있는 ‘E 의원’ 을 운영 중인 의사이며 마약류 취급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2. 15:00 경 서울 강북구 D 빌딩 2 층에 있는 ‘E 의원’ 처치실 내에서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 기한이 2014. 11. 15. 인 향 정신성의약품 삼진 디 아 제 팜 주사제 10mg /2ml( 제조번호 : DIH12687) 1개의 앰플을 경추 시술 환자인 F( 여 )에게 1 회용 주사기를 이용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0. 17:00 경 위 ‘1) 항’ 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 과 같이 사용기간이 지난 삼진 디 아 제 팜 주사제 1개의 앰플을 목 ㆍ 어깨 통증 입원환자인 G( 여 )에게 1 회용 주사기를 이용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정신성의 약품 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4조 제 15호, 제 38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에 힘쓴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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