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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83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상 디자이너로 2016. 5. 26.부터 같은 해

6. 30.까지 ‘C 협회’ 의 자격증 수강과정인 ‘D 일반강사 2 급과정’ 을 수강하였고, 피해자 E는 위 협회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에게 강의를 하였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스타 그램 계정 (F )에 2016. 8. 19. 12:44 경 아이디 ‘G’ 을 사용하여 “ 와~~ 대 박!!! 쌤!!! 원래 협회 뒤통수 치신 거에요 어쩐지 ~~ 수업시간에 이런저런 거 물어보시더니 협회 낼려고 그러신 거구나 괜찮은 거에요 민간 자격증 등록도 안하시고 수업하시면 불법 아닌가요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C 협회로부터 강의자격을 부여받아 불법적인 수업을 한 것이 아니었고, H, D 등 8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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