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당부
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있으나, 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8,839,210원, 주민세 금 883.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 24. ○○시장으로부터 ○○시 ○○동 ○○ 대 32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81,274,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후 2007. 3. 19. 소외 윤○○에게 대금 1억 6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8,839,210원 및 주민세 금 883,920원 합계 금 9,723,13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7. 8. 27.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10. 24.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고, 소득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있으나, 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다만, 감액경정청구의 방법으로 불복 청구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이상,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