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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1 2013나2020326
손해배상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대만 국적으로 대만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며,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인 사실, 원고들은 2012. 1. 26. 22:30경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순화동 151 소재 ‘라마다 호텔 & 스위트 서울 남대문’에 투숙한 사실(이하 위 호텔을 ‘이 사건 호텔’이라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호텔에 투숙하게 된 원인이 된 계약을 ‘이 사건 숙박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이 투숙하였던 객실에는 전기주전자(이하 ‘이 사건 주전자’라 한다)가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A이 같은 날 23:45경 이 사건 주전자를 사용하여 물을 끓인 다음 그 물을 따르는 과정에서 그 물이 쏟아져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전자는, 물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밑판 없이 가열판만 부착된 상태로 이 사건 호텔 객실에 비치되어 있었다.

원고

A은 이를 모른 채 이 사건 주전자를 사용하여 물을 끓인 다음 물을 따르기 위하여 이 사건 주전자를 들어 올리자 가열판이 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면서 그 안에 담겨 있던 뜨거운 물이 원고 A의 오른쪽 허벅지에 쏟아져 화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안전성을 결여한 이 사건 주전자를 객실에 비치한 것은 숙박업자로서 이 사건 숙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투숙객인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 대하여 기왕 치료비 4,533,204원, 향후 치료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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