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7 2012가합52108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들이 2012. 1. 26.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순화동 151 소재 ‘라마다 호텔 & 스위트 서울 남대문’(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투숙하였던 사실, 원고들이 투숙하였던 객실에는 전기포트(이하 ‘이 사건 전기포트’라 한다)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원고 A이 이 사건 전기포트를 사용하여 물을 끓인 다음 그 물을 따르는 과정에서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전기포트는 원고 A이 사용하기 이전부터 파손되어 본체와 밑판이 분리된 채로 투명테이프로 접착되어 있는 상태였고, 원고 A이 이 사건 전기포트를 사용하여 물을 끓인 다음 물을 따르기 위하여 이를 들어올렸을 때 밑판이 떨어져 나가면서 가열된 물이 원고 A의 허벅지에 쏟아져 화상을 입게 되었는바, 피고가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전기포트를 객실에 비치한 것은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 A에게 기왕치료비 3,781,784원, 향후치료비 13,659,120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체결되어 있던 공연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소극적 손해 396,002,520원, 위자료 30,000,000원의 합계인 444,194,844원, 원고 B과 C에게 위자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호텔 객실에 이 사건 전기포트를 방치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갑 제4, 5호증(사진,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호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