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3 2017가합510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