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7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8.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20%, 2017.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8.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20%, 2017. 11.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