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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7.14 2016가단271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847,422원 및 이에 대한 2016. 3. 31.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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