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3 2017가합565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7. 8.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7. 8.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