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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5 2016가단6687
차용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6. 8.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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