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15. 21: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피해자 D(남, 67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는 중에 "야 씹할놈아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니가 지금 나를 엿먹이면 너는 되질줄 알아.", "야 씹할 놈아 두고 봅시다.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개새끼야 다 되질 줄 알아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경찰관들은 내 돈을 수없이 먹고 지금은 잘산다,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 뒷자리에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고 지구대 조사실 사무실에서 조사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집어 들어 쓰러뜨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부위 상처 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