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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3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08:5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과학공원 네거리를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연구단지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나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에게 수 차례 경음기를 울렸음에도 피고인이 우회전할 수 있도록 길을 비켜 주지 않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전방으로 갑자기 끼어든 뒤 갑자기 속력을 줄이고, 이를 피하여 1 차로로 차선 변경하려 던 피해자의 승용차와 나란히 달리며 피해자에게 “ 야, 병신 새끼야, 길을 비켜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병신 새끼야” 라며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있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함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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