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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0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12:10 경 C SM520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있는 E 앞 도로를 양 평 쪽에서 양정 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F(34 세) 이 운전하는 G 다 마스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 인의 차량 옆 차선에 차량을 나란히 한 뒤 피고인이 갑자기 끼어든 것을 항의하자,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약 2회에 걸쳐 위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화물차 앞으로 급차로 변경을 한 뒤 급제동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복 운전의 위험성, 다만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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