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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437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76』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22:00 경 경부 고속도로 남이 JC 부근에서 1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뒷부분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9 세) 이 D BMW 520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상향 등을 조작하자 이에 화가 나 급히 속도를 줄이고,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으로 끼어든 후 급히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차를 세우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3 차로로 돌아오자 다시금 그 앞으로 끼어든 후 급히 속도를 줄이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 정도 피해자 앞에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방지 또는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님에도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급제동 행위를 3회 가량 연달아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2017 고단 87』 피고인은 2015. 12. 9. 14:50 경 전 북 익산시 함열읍 함열 5길 46에 있는 북 익산 농협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내 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현금을 인출할 수 없다.

60만 원을 빌려 주면 대전에 도착하는 즉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에 도착하는 즉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6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3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2017 고단 8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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