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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노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의 충돌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앞뒤로 흔들리고, 위 차량의 좌측 안개 등이 탈락되는 등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충격과 충격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도 차량을 일시 정차하였다가 빠른 속도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사고가 일어나 피해자가 다쳤거나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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