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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05 2020노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2018. 10. 26. 10:55경이었고 맑은 날씨였던 점,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과 부딪힐 뻔한 상황에서 다시 1차로로 황급히 복귀하였던 점, 피해 차량은 차선을 넘어 온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방향을 틀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 전까지 2차로, 3차로를 오고갈 정도로 크게 휘청거렸고, 피고인의 차량은 비슷한 속도로 피해 차량 옆을 달리고 있었던 점, 피해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충돌하면서 큰 소음이 발생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②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주행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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